'대마초 흡연' 최다니엘, 징역 1년 법정구속..차노아 집행유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10.17 14: 17

남성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대마초 매매·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회에 걸쳐 영어강사 서 모 씨 등에게 대마초를 공급받아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전달,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한편 최다니엘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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