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 3000만원?...60대 열혈 유저 '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패소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10.18 10: 57

[OSEN=이슈팀] 게임 아이템의 가치가 무려 3000만원이라는 소식에 인터넷 세상이 들썩이고 있다. 한 60대 여성 게이머가 '리니지'의 서비스사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복구를 주장한 '진명황의 집행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김모(64·여)씨가 지난 5월 30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리니지1 게임의 별지 목록 기재 아이템을 원고에게 복구하라'고 요구한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요구한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은 리니지 이용자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 아이템 현금거래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거래되는 고가의 아이템으로 강화의 일종인 '인챈트'가 실패시 아이템이 소멸되고 만다.

김씨는 "다른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 착각했고, 인챈트를 실행 과정에서 아이템 증발 위험을 고지받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명황의 집행검' 이외에도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체력의 가더' 등 여러번의 인챈트를 시도한 김씨의 행동에 대해 착오로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일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면서 김씨 3000만원짜리 아이템인 '진명황의 집행검'을 인챈트 한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면서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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