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암 인천 사장, "합의 피해자도 이천수 팬...징계 추후 결정"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3.10.19 17: 51

폭행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이천수(32)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암 인천 사장은 19일 오후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이천수가 피해자인 김씨와 합의를 했다. 현재 김씨는 이천수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론이 김씨에게 너무 나쁜 쪽으로 형성되는 바람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그도 이천수의 팬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수는 지난 14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술집에서 김모 씨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천수는 16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천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일행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천수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천수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구단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몸싸움이 있긴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여서 김씨를 때린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천수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한 언론과 인터뷰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경찰에 확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천수와 함께 CCTV에 찍힌 여성은 아내였지만 현장에서 같이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내는 사건 직후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왔다.
18일 케냐 출장에서 돌아온 조 사장은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천수의 징계에 대해 결정하겠다"라며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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