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이희명 작가,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제기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10.21 18: 06

SBS 드라마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당한 가운데,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2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희명 작가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협회가 이 작가에게 '야왕'의 극본이 최란 작가의 시놉시스 및 대본을 표절한 것이라며 내린 제명 조치한 대한 대응인 것.
이희명 작가는 '야왕' 제작사의 법무팀 소속 사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소송 절차를 위임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팀 관계자는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가 원작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위촉 받았던 최 작가가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됐다"며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가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고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사는 이 작가에게 최 작가의 시놉시스 및 극본을 제공한 사실 조차 없기에 이작가가 그것을 참고했을 수도 없다. 완성도를 이유로 작가를 교체한 마당에 제작사가 그것들을 제공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구나 표절이라고 확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희명 작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협회가 표절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 개최' 장면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작 만화에 이미 나온 부분이라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작가의 극본에는 청문회 장면이 아니라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제작사 측에서는 "과연 협회가 표절 여부의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왕'의 원작자 박인권 화백은 제작사를 통해 "만화 원작은 이미 7년 전에 신문 연재로 세상에 공개됐고 그 만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드라마였는데, 2년 전에 완성된 자신의 시놉시스를 가지고 극본 쪽에서 표절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충분한 비교 검토나 법적 유권해석 없이 제명부터 결정한 협회 측의 처사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월간 방송작가 10월호를 통해 "지난 8월 정례이사회를 통해 SBS TV 드라마 '야왕'을 저작권 침해로 판정하고 해당 작가를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지난 2월 협회에 TV 드라마 '야왕'(2013.1.14.~4.2 방송)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는 ‘저작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벌위원회 및 정례이사회의 규정된 절차와 결의에 따라 해당 작품의 집필 작가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한 "작가의 생명이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각자가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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