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야왕’이 종영 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표절 시비가 붙었다.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야왕’의 이희명 작가를 저작권 침해 이유로 제명 처분을 한 가운데, 드라마 제작사 베르디미디어가 표절 시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최근 발간된 월간 방송작가 10월호를 통해 “협회는 지난 8월 정례이사회를 통해 SBS TV 드라마 ‘야왕’을 저작권 침해로 판정하고 해당 작가를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협회에 TV 드라마 ‘야왕’(2013.1.14.~4.2 방송)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는 ‘저작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벌위원회 및 정례이사회의 규정된 절차와 결의에 따라 해당 작품의 집필 작가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또한 “작가의 생명이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각자가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마무리했다.
협회의 이 같은 결정에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베르디미디어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가 원작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위촉 받았던 최란 작가가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됐다”고 최란 작가가 방송작가협회에 드라마 ‘야왕’에 대해 진정서를 내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작사는 “이에 앙심을 품은 최작가가 협회에 이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며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사는 이작가에게 최작가의 시놉시스 및 극본을 제공한 사실 조차 없기에 이작가가 그것을 참고했을 수도 없다”면서 “완성도를 이유로 작가를 교체한 마당에 제작사가 그것들을 제공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더구나 표절이라고 확신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텐데, 전혀 그런 조치 없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협회를 통해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원작자 박인권 화백은 제작사를 통해 “만화 원작은 이미 7년 전에 신문 연재로 세상에 공개됐고 그 만화를 바탕으로 완성된 드라마였는데, 2년 전에 완성된 자신의 시놉시스를 갖고 극본 쪽에서 표절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자 적반하장”이라면서 “충분한 비교 검토나 법적 유권해석 없이 제명부터 결정한 협회 측의 처사도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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