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측 "청문회 개최 장면, 원작만화 등장" 표절 반박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10.21 20: 09

SBS 드라마 '야왕'을 집필한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표절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 "원작 만화에 등장했던 장면"이라고 반박했다.
이희명 작가는 '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를 통해 "표절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 개최' 장면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작 만화에 이미 나온 부분이라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극본에는 청문회 장면이 아니라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한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협회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한편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월간 방송작가 10월호를 통해 "지난 8월 정례이사회를 통해 SBS TV 드라마 '야왕'을 저작권 침해로 판정하고 해당 작가를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지난 2월 협회에 TV 드라마 '야왕'(2013.1.14.~4.2 방송)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협회는 ‘저작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저작권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벌위원회 및 정례이사회의 규정된 절차와 결의에 따라 해당 작품의 집필 작가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한 "작가의 생명이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각자가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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