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 곰탕, 농심 상대 '10억 소송' 패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10.22 17: 08

[OSEN=이슈팀] 서울의 유명 곰탕집 '장도리 곰탕'이 농심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지난 21일 '장도리 곰탕'의 전 대표 이장우씨가 농심을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장도리 곰탕은 현대식 가마솥에 제조하지만 농심은 공장 설비를 통해 제조하는 등 사골분말을 제조하는 공정이 너무 달라 영업방해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의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랙과 장도리 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12명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장도리 곰탕 대표 이씨는 "2008년 5월 장도리 곰탕의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농심의 상무인 신모씨를 만나 1.5톤의 곰탕 국물과 조리방법을 제공했다"며 "농심은 이와 동시에 합작생산계약과 사업의향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 실험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연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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