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부정행위자, "무조건 영구 이용제한과 최소 2년간 공식대회 참가 불가"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10.24 14: 35

'압도' 정상길 1000년 제재로 크게 불거진 인기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대리게임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결정됐다. 앞으로 대리게임 행위자는 무조건적인 영구 게임 이용제한과 함께 공식대회도 2년에서 5년간 참가도 불가능해졌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 이하 KeSPA)와 라이엇 게임즈(한국대표 및 해외사업 총괄 매니징 디렉터 오진호), 온게임넷(대표이사 김계홍)은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MOU)의 일환으로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하여 23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규정 제정은 새로운 e스포츠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LoL e스포츠’의 본격적인 시스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최근 ‘LoL e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대리게임과 랭크 팀 거래, 기타 각종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고, e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과 리그 파행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KeSPA와 라이엇 게임즈, 온게임넷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3자가 합의해 아래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은 2013년 10월 24일 오후 12시부터 시행되며, 이전 시점의 적발사항은 대리 게임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행위로 인정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연 단위로 산정되는 LoL 시즌을 지칭. 1시즌은 윈터, 스프링, 섬머를 포함) e스포츠 공식 리그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 주요내용
▲ 규정 적용 대상은 “공식 리그 참가 선수”(Champions 및 NLB 에 예선전을 포함하여 1회 이상 실제로 경기에 참가한 선수. 엔트리에만 포함됐던 선수는 제외) 및 “관계자”(감독, 코치, 매니저 등)와 프로지망생 “아마추어 유저”가 모두 포함된다.
▲ 제재되는 행위는 ① 대리 게임 - 본인의 계정이 아닌 남의 계정을 사용, 도용하여 게임진행 및 시도한 행위, ② 랭크 팀 거래 – 본인이 속한 랭크 팀을 남에게 공급하거나, 양도 혹은 실제 돈 거래를 시도한 행위, ③ 모든 LoL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제재 대상 행위가 해당된다. 게임에는 일반, 랭크 구분 없이 모든 PvP 게임과 사용자 설정 게임 모두 해당된다.
▲ 제재 내용은 각 적용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먼저 “공식 리그 참가 선수”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 1회 이상 적발 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포함한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선수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 “관계자”는 대리 게임 및 랭크 팀 거래 행위를 1회 이상 적발 당하거나, 소속 선수들에게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해당 선수가 적발될 경우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게임 내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모든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관계자는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되고, 제재 중인 관계자가 팀에 속할 경우 해당 팀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 “아마추어 유저”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제재 시점부터 공식 대회에 2년간 참가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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