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 남성...네티즌 "짐승만도 못해"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3.10.27 17: 31

[OSEN=이슈팀] 지하철로 등교하던 여중생을 1년여 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A(15) 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으로 기소됐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사건에 네티즌들은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딸만한 여중생한테 이런 짓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짐승만도 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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