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대만서 HTC 비방 마케팅 약 3억 6000만원 벌금형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10.28 11: 23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대만서 익명으로 HTC ‘원(One)’을 비방한 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28일(한국시간) 해외 IT 전문매체 포켓린트는 “삼성전자가 대학생을 고용해 온라인서 HTC를 비방해 벌금 34만 달러를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벌금형 부과 소식은 당초 IT 전문 매체 기즈모도의 영국판이 보도한 것으로, 기사에 따르면 대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전자의 그릇된 마케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벌금은 삼성전자 대만법인과 법인이 고용한 광고업체 오픈타이드 대만(OpenTide)에게 함께 선고됐다. 삼성전자는 벌금으로 34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6000만 원으로 내야하며 광고업체는 10만 달러(약 1억 60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지난 4월 대학생들을 고용해, 온라인에서 HTC의 스마트폰 ‘원’ 이용자로서 제품의 단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도록 해 질타를 받았다. HTC ‘원’은 대만서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모델.
다른 IT 언론매체 PC맥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약속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한편, 포켓린트의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불법 마케팅 수법이 최근에도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개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상에 삼성 제품을 홍보해 달라고 의뢰한 것. 한 개발자는 경우에 따라 500(약 53만 원)까지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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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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