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발언과 관련한 전 소속사 A사장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반론보도 판결에 항소했다.
용준형은 지난해 2월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 특집에서 전 소속사와 있었던 전속 계약과 얽힌 비화를 공개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소속사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나가고 싶은 뜻을 밝혔더니 사장님이 술집으로 불렀다"며 "내가 가니까 병을 깨고 위협했다.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장님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에 와서 바로 도망나왔다"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방송 이후 용준형의 전 소속사 A사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A사장의 KBS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서울남부지법은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KBS 측 관계자는 28일 오후 OSEN에 "KBS는 항소를 한 상태다. 아직 1차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라며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는데,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용준형은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두, 자신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A사장은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며 현재 양측은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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