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 523호 법정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장미인애(29)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과 박시연(34)에게 각각 징역 8월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2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 회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었던 방송인 현영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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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장미인애-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