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포츠법원, '유령골' 판정 항의 '기각'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10.29 08: 53

'유령골' 스테판 키슬링(레버쿠젠)의 플레이에 대한 항의에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다.
독일축구협회는 29일(한국시간) 자체 회의를 열고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에서 발생한 '유령골 논란'에 대해 재경기 등을 통해 판정을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심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피해자인 호펜하임은 1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다.
18일 레버쿠젠의 슈테판 키슬링이 후반 25분 헤딩 슈팅한 볼이 상대팀 호펜하임의 골대 옆그물에 맞았지만, 그물이 구멍 나 공이 골대 안쪽으로 흘러들어갔고 주심이 이를 득점으로 인정해 논란을 낳았다. 레버쿠젠은 이 골 덕분에 2-1로 승리하며 승점 3점을 챙겼다.
지난 1994년 바이에른 뮌헨이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에서 부심의 오심으로 득점해 2-1로 승리했지만 재경기를 가진 전례가 있다. 당시 바이에른 뮌헨이 재경기 끝에 5-0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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