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이에 빠르면 오는 2015년부터 집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기술을 자문하는 '의사-의료인' 원격진료와는 다르다. 그동안은 현행법에 따라 의사가 멀리 있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기술을 자문해 치료할 수 있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고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 7월 즘 실제 의사-환자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에 네티즌들은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와 신기하다",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원격으로 진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지켜보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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