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수감 중인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소속사와 결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영욱의 한 측근은 30일 OSEN에 "올해 상반기 계약기간을 종료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경우다. 퇴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욱 전 소속사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서 고영욱의 프로필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원래 프로필 삭제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진행된다. 고영욱이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2월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던 고영욱은 지난해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구삭수감 된 후 올해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속사 홈페이지에는 고영욱의 프로필도 삭제됐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고영욱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신상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부착 3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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