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국내 처음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기톱에 의해 몸통이 절단된 채 내장이 드러난 죽은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롯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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