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은 지난 30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죽은 개가 공격성이 강한 맹견임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8일 A 씨는 이웃집에서 기르는 대형견인 로트와일러종 개가 자신과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내려쳐 개를 죽였다.
이에 당시 시민위원들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 또 "평소 이웃집과 사이가 좋지 않던 A씨가 감정을 실어 의도적으로 개를 절단한 것"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혀 기소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물보호단체 또한 바로 반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31일 "순전히 피고인의 얘기만 듣고 내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고,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살해당한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살해가 불가피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단 얘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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