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31일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대학생 A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허위 말풍선을 달기도 했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진에 등장하는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무분별한 지역감정을 유발해 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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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