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범칙금 6만 원-꼬리물기도 4만 원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3.11.01 12: 18

[OSEN=이슈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화제다.
정부가 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녹색 신호에서 건널목에 정차,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교차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와 교차로 내에서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끼어들기'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호등이 녹색 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섰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전면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osenho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