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의문만을 남기고 끝난 희대의 '낙지 살인 사건' 용의자가 이번에는 사기로 구속될 처지가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속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약 1억 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말해 사망 보험금 2억원을 받았다. 김 씨는 2년 간의 법정 싸움 끝에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던 김 씨는 그동안 만나던 다른 여자친구에게 사망 보험금 중 5000만원을 맡겨 환심을 사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지난달 만기 출소했으나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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