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990년 소송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받은 승소 판결에 네티즌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에 소송에 참가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이어 3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1990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낸 뒤 일본에서는 패소했지만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4년 만에 걸친 힘겨운 싸움 끝에 얻은 승리였다.
네티즌들은 "14년만의 승소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동안 그분들의 외로웠을 싸움을 생각하니 내가 다 눈물이 난다", "미쓰비시 할머니들께 돈 꼭 드려라"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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