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소송 14년 만에 '반가운 소식'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3.11.02 13: 01

[OSEN=이슈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다. 소송을 벌인지 14년 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82)를 비롯한 원고 5명(피해 당사자 4명,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를 내린 재판부는 13~14세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원고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하게 노동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로 피해 당사자 4명은 미쓰비시에게 1억 5000만 원씩을 받고,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한 유족 1명은 8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은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원고들은 당시 패소로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날 국내 법원의 판결로 14년여 만에 승소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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