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에서는 승객이 없어도 차내 흡연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에서는 승객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흡연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흡연시 냄새가 배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금지 법안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 "버스기사는 못봤는데 택시기사들은 대기하면서 담배 많이 피더라", "택시 타서 담배 냄새 나면 기분 나빠", "승객들도 담배 피면 안 되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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