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기소는 적법했다"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3.11.04 09: 39

[OSEN=이슈팀] 법원이 검찰의 미네르바에 대한 기소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2단독(홍성욱 판사)은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박대성씨는 이에 대해 무리한 검찰 기소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도 검찰이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속 및 기소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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