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민적인 관심사를 불러 일으켰던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시점이 지난 8월 28일로 정해졌다.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시기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한 내용은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당초 정부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소급 적용 시점을 강조했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에 따라 적용 시점 이후로 잔금을 낸 6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자는 취득세를 2%에서 1%로 인하 받게 됐고,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자들은 4%에서 3%로 인하 받게 됐다. 6~9억 원 주택의 취득세는 현행 2%로 유지된다.
민주당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이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려나"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 1%로 결정나 다행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 되려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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