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작가, 작가협회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진실 찾겠다”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3.11.06 10: 08

표절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야왕’의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6일 ‘야왕’의 제작사 베르디미디어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와 베르디미디어는 지난 4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금림 이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앞서 협회는 이희명 작가가 최란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면서 협회에서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희명 작가는 지난달 15일 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희명 작가는 베르디미디어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표절 시비와 협회의 폭력에 가까운 일방적 제명처분 발표로 나 개인뿐 아니라 나의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법정 투쟁을 통해서 진실과 명예를 되찾아 가족에게 웃음을 돌려주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내가 협회에 직접 출석해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을 소명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의적 해석이나 무책임한 표절 사실 적시를 유보하라고 했으나 협회 발행지 ‘월간 방송작가’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작가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창작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베르디미디어의 윤영하 대표는 “박인권 원작의 이 드라마는 원래 기획 단계에서 최란 작가가 집필을 맡았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된 것”이라며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가 자신의 것을 표절했다고 협회에 진정을 넣은 것이며 협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다”고 최란 작가의 표절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제작사는 “이희명 작가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협회가 표절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에는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 개최’ 장면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원작 만화에 이미 나온 부분이라 표절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게다가 이 작가의 극본에는 청문회가 아니라 압수수색 장면이 등장한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연 협회가 표절 여부의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미스터 Q’, ‘토마토’, ‘명랑소녀 성공기’,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해 큰 인기를 누렸다. 표절 논란에 휩싸인 '야왕'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SBS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로 치정으로 얽힌 남녀의 복수극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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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디미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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