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대학원까지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도움이 될 생각으로 공부했는데, 저는 한 순간에 마약 제조자가 됐네요"(게임 개발자).
PC방 전면 금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약과였다. 이제는 2000만 대한민국 게임인구가 마약 중독 같은 약물 중독자나 도박 중독 같은 정신질환자로 취급받는 세상이 됐다.
바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대한민국 게임인구 2000만명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시작된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여기에 지난달 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중독법'에 힘을 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 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최근 게임업계는 '게임중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반대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 게임중독법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고 일어나며 현재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는 다운된 상태이다.
신의진 의원은 "해당법안이 규제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한편 신의진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신과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겸 부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로 재직했다. 지난 2012년 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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