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측,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11.06 15: 54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독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측이 '게임중독법'에 반발하는 2000만 대한민국 게임 유저 달래기에 나섰다. 신의진법이라고 불리는 '게임중독법'에 반발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취지를 설명하고 작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측 윤상국 비서관은 OSEN과 전화통화에서 "게임 중독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기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3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리를 하면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과 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바 있다"면서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독을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규정이다. 모든 국민이 완전하고 건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게임을 더 건전하게 밝게 하기 위한 문제다. 너무 몰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일 뿐이다. 너무 확산되는 분위기라 염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신의원 측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최대한 양쪽의 말을 다시 들어볼 생각이다"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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