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 일파만파..신의진 의원측 여론 진정시키기 나서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1.06 16: 39

[OSEN=이슈팀]온라인 상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이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측이 여론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6일 신의진 의원측은 '게임중독법' 논란에 대해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게임중독법'이라는 명칭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중독 대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측 윤상국 비서관은 OSEN과 전화통화에서 "게임 중독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기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3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리를 하면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과 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바 있다"면서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독을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규정이다. 모든 국민이 완전하고 건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게임중독법'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반대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또 같은 홈페이지에서는 중독법에 반대하는 서명이 6일 오후기준 온라인에서만 12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또한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사 폭주로 현재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며, 블로그에는 누리꾼들의 항의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명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서 시작된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만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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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페이스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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