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반발 확산… 신의진 의원측 해명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3.11.06 18: 21

[OSEN=이슈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 게임 산업을 정조준하자 게임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 측도 해명에 나섰다.
논란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으로부터 시작됐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중독유발 물질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게임 업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것이 게임이다. 2000만 국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중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등이 소속돼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에 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각사의 홈페이지에 이를 반대하는 배너를 게시했다.

누리꾼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디지털앤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은 13만 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신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의 방문으로 현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 측은 진화에 나서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측 윤상국 비서관은 OSEN과 전화통화에서 "게임 중독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기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3항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정리를 하면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과 몰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바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윤 비서관은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독을 예방 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규정이다. 모든 국민이 완전하고 건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면서 “게임을 더 건전하게 밝게 하기 위한 문제다. 너무 몰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일 뿐이다. 너무 확산되는 분위기라 염려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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