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게임중독법 논란에 이어 쿨링오프제 도입 검토까지 게임업계가 규제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일명 '게임중독법'. 이 법안은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의미한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게임중독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였다. 또 협회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시작 하루 만에 15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쿨링오프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자리에서 백재현 민주당의원은 오진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대표에게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쿨링오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오진호 대표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쿨링오프제'란 청소년 사용자가 게임을 시작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방식으로, 정해진 지난 후에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옛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다.
오진호 대표는 롤이 청소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책임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중독법에 쿨링오프제까지 연일 계속되는 게임산업 규제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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