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게임중독법 통과되면 게임산업 전체 위축"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11.07 13: 55

NHN엔터테인먼트가 일명 '게임중독법'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NHN엔터테인먼트는 7일 2013년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김현성  NHN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는 최근 화제가 된 '게임중독법' 법안에 대해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가면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16만 명이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꼭 중독법의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이것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NHN엔터테인먼트는 NHN에서 분할한 후 2개월간 매출은 1015억원, 영업이익은 253억원, 순이익은 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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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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