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측 "아내 위치추적은 잘못.." 항소심 징역 8월 구형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3.11.08 18: 16

검찰이 아내 조모 씨를 폭행, 협박 및 위치정보를 추적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700만원 형을 받은 류시원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 서관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류시원의 변호인은 위치추적을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시원은 지난 9월 재판에서 조 모씨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고 폭행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조 모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를 추가 고소했다.
한편 류시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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