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재산과다 신고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작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의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했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재산신고 당시 부인 명의의 부채 4억5000여만원과 금융계좌 일부를 신고누락했고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윤 지청장은 부채는 부인이 7~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출받은 금액이고 고의적인 신고누락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통상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을 넘으면 징계요구를 결의한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8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지청장이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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