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봉 훈령 개정…공권력 사용 용이 VS 공권력 남용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3.11.10 17: 29

[OSEN=이슈팀] 경찰봉 훈령이 개정됐다.
경찰봉 등 경찰 수사에 필요한 장비 사용 보고 의무가 없어졌다. 그동안 경찰봉 등 경찰 장비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보고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일명 ‘경찰 장구 사용보고서’ 보고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

경찰 장구에는 경찰봉과 수갑, 방패 등이 포함된다. 총기 등 무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봉 훈령 개정에 따라 경찰 공권력 행사는 용이해졌다. 반면 경찰 장구 사용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 소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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