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으나 증거 분석, 소환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성접대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윤 씨와의 만남을 지속한 점으로 봐서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씨에 대해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명예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윤 씨에게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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