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로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결에 따라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장비에 찍힐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바른 마음으로 운전해야겠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김여사들이 대부분 걸릴 것 같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하도 돈돈 그래서 차를 팔든지 해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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