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4만 원에 얌체운전자들 '한숨'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3.11.12 13: 52

[OSEN=이슈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결에 따라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장비에 찍힐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이젠 진짜 조심해야겠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 "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자동차가 돈 먹는 하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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