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RO의 실체와 북한과의 관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석기 의원은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며 "사건 출발이자 종착점인 5월 12일 강연은 진보당 경기도당의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북이 남침했을 때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 공소요지인데 북의 남침이 아닌 미국의 북침을 우려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수사는 전제부터 틀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지령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지령을 받아 수행한 것처럼 돼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탈북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방청객 3명이 "이석기 살려두면 나라 망합니다", "북에서 지령받은 것이다" 등 허락받지 않은 발언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해 재판부에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나머지 피고인 6명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한 조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며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등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RO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조직체계, 활동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고 내란 실행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단, 피고인들의 진술이 길어지면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20여분간 진행돼 오후 6시 20분께 마무리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공판을 포함해 이 달에만 모두 11차례 공판이 열리며, 이르면 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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