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마약, 도박 등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신의진 의원의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대해 한국게임학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인 시기에 신의진 의원이 내세우는 '게임중독법'은 자칫 국민 모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게임학회는 16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3 프레스룸에서 '게임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학회 이대웅 회장은 "지난 10월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알콜, 게임, 마약,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한 발언과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즉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은 게임 산업계와 게임학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게임학회는 4가지 내용으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에 반박했다. 첫번째 '게임이 중독 물질인가?'질문으로 시작했다. 게임학회측은 중독의 의학적 정의는 독물이 체네에서 작용하여 기능 장애를 일컫는 용어인데 게임의 경우 물질 중독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다면서 이는 평등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진단법에 기초한 것은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과 게임의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4대 악으로 규정한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두번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대비하는 선제적인 성격을 띤 신의진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의도가 좋더라도 현실에 미치는 효과와 파장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게임 산업이 붕괴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게임학회는 게입업계에 대한 요구 내용도 발표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심각히 인식하고 중독 에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종독의 진단 척도 개발, 진단 방법 연구, 상담, 치료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이자 문화인 게임의 장점을 "몰입 상태를 일으키는 활동들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는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의 말을 빌려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민주 시민의 소양을 요구하면서 발표문을 정리했다.
이대용 회장은 "최근 중독범 이슈가 끊이지 않고 각계에서 성명서를 내고 있다"며 "게임학회 역시 이같은 문제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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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