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의도적 비방·명예훼손, 강력대응할 것" 공식입장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3.11.19 21: 54

가수 비가 서울 청담동 건물의 전 세입자인 박모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된 가운데, 비 측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온 고소인에게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오후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 박 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면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에게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며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씨는 최근 비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비 측이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비와 박 씨의 법정싸움 처음이 아니다. 비는 지난해 1월 박 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박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비의 손을 들어줬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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