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소송, "약 9억원 임야 후손에게 돌려줘라"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3.11.21 00: 18

[OSEN=이슈팀] 친일파 후손 땅 소송에서 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0일 이진호의 손자 이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 5000여제곱미터를 후손에게 돌려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음을 확있했으나, 그 이전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국가가 제출한 증거가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진호는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며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랐고,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해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다.
이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이진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임야 2만 5000여제곱미터, 시가 9억 원 상당에 대해 2008년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의 증거가 아니라는데 뭐",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 행위로 받은 땅을 증거를 남겼겠냐", "친일파 후손 땅 소송, 친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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