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의붓딸 정모양(10세)을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해 함께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나이 어린 딸을 긴 시장동안 심한 수준으로 학대한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양씨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재혼한 양 씨는 남편이 데려온 10살짜리 의붓딸에게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만들어 두 달 동안 억지로 먹게 하고, 결국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기에 정양이 '소금밥'을 먹고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하는 등 상상이상의 학대를 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소금밥을 먹이다니 충격적이다" "아무리 계모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이 없는듯" "소금밥 먹은 아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숨진 정양의 명복을 빕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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