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할 판국이다. 배상 여부는 내년 초에 확정된다.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이유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000만 달러(한화 약 3080억 원)를 추가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소재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2억 9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며 이 금액을 판사가 확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평결을 통해 결정된 배상액은 원고인 애플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3억 7978만 달러(약 4066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나, 당초 삼성전자가 주장한 5270만 달러(약 556억 원)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1조 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법리적 모순이 일어났음이 발견됐다.
이에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지난 12일 당초 평결 중 6억 4000만 달러(약 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남은 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해 재판을 다시 열었다. 배심원 평결 직후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양사의 변호인들을 따로 불러 약 30분간 평결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추후 일정 등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당초 평결 중 이미 확정된 부분에 추가되는 것으로, 평결이 확정된다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조 원을 지불해야 한다.
약 1조 원이란 금액이 현재 삼성전자가 애플에 최종 배상해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고 재판장은 이번 평결에 입각해 내년 초쯤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번 평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며 내부 논의 후 평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f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