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차두리(33, FC 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정식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22일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차두리는 부인 신혜정씨와 이혼조정신청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재판 없이 합의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절차다. 하지만 차두리 부부가 이혼조정신청에 실패하게 돼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차두리 부부는 지난 2008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은 뒤 1남 1녀를 두고 있다. 차두리가 올해 3월 12일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양 측이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자녀는 어떡하냐”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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