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오심 논란 심판에 출전정지 징계... 재경기는 없다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11.22 18: 27

 프로농구연맹(KBL)이 오심 논란 심판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KBL은 지난 20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 중 4쿼터에 발생한 오심에 대해 해당 주·부심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KBL은 "주심 최한철 심판과 1부심 홍기환 심판에게 출전 정지 2주, 2부심인 김백규 심판에게 1주 출전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 세 명은 징계 기간에 보수의 20%가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BL은 이날 오리온스 측에서 요구한 '재경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KBL은 "경기 규칙 제101조 재정신청 관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온스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경기를 요청하겠다. 구체적 방법과 시간, 장소는 KBL에 일임하겠다"고 재경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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