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최대 6만 원... "너무 적지 않나"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3.11.22 20: 26

[OSEN=이슈팀] 앞으로 운전 중 교차로 꼬리물기를 할 경우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출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바로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돼야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캠코더 적발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 최대 6만 원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냐?"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정말 꼭 필요한 제도!"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로 부과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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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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