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제대로 시행돼야”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3.11.22 22: 02

[OSEN=이슈팀] 교차로 꼬리물기가 과태료로 이어진다. 최대 6만 원이다.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심의 의결됐다.
이로써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곧바로 4만 원에서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부과, 최대 6만 원이라니 너무 적은 것 아냐?"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 정말 꼭 필요한 제도!"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로 부과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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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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