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이른바 ‘소금밥 학대’로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1일 의붓딸 정모양(10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해 함께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나이 어린 딸을 긴 시장동안 심한 수준으로 학대한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양씨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 2008년 재혼한 양 씨는 남편이 데려온 10살짜리 의붓딸에게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만들어 두 달 동안 억지로 먹게 하고, 결국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기에 정양이 '소금밥'을 먹고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하는 등 상상이상의 학대를 가했다. 그야말로 '21세기 팥쥐엄마'로 불릴만 한 사건이었다.
‘소금밥 학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소금밥을 먹이다니 충격적이다", "아무리 계모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이 없는듯", "소금밥 먹은 아이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숨진 정양의 명복을 빕니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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