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즌 9건 적발’ KBL, 헐리웃액션 사후징계 ‘유명무실’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3.11.23 08: 45

프로농구에서 의도적으로 과한 액션을 취해 심판을 속이는 일명 ‘헐리웃 액션’의 사후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농구 규칙 제12장 파울과 벌칙 중 제79조에 시뮬레이션 액션 일명 ‘헐리웃 액션’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 중 상대선수의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여 심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 경기종료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선수에게 시뮬레이션 액션에 대한 20만 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프로농구연맹(KBL)이 제공한 최근 3시즌 동안 시뮬레이션 액션(헐리웃 액션)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1시즌 양동근, 김주성, 김동욱 등 총 7명의 선수들이 각각 한 차례씩 징계를 받아 20만 원씩의 제재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2011-2012시즌과 2012-2013시즌에 적발된 선수는 각각 한 명에 불과했다. 해당 선수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나 모비스 코치진에 합류한 조동현이다. KBL은 정규시즌에 팀당 54경기, 총 270경기를 치른다. 한 경기에도 수차례 나오는 헐리웃 액션이 시즌 전체를 통틀어 단 한차례 적발됐다는 것은 KBL의 사후적발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헐리웃 액션으로 제재금을 낸 적이 있는 한 선수는 “나는 슈팅을 막은 것뿐인데 동작이 컸다는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정말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나마 적발해낸 징계건수도 선수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KBL이 사후징계를 첫 도입한 2008-2009시즌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열린 경기서 무려 11건의 헐리웃 액션을 적발해 처벌했었다는 점이다. 당시 세 건이 적발된 이규섭은 60만 원의 징계금을 납부했다.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던 것.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사후징계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또 헐리웃 액션은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농구계에서는 프로농구선수 평균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20만 원의 제재금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일 SK-오리온스전에서 변기훈의 헐리웃 액션이 오심의 빌미가 됐던 것을 감안할 때 사후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시즌 NBA는 헐리웃 액션 사후제재 규칙(Anti Flopping Rule)을 도입해 총 24명의 선수를 적발했다. 그 중 14명의 선수들이 2차례 지적을 받아 각각 5000달러(약 531만 원)의 벌금을 냈다. NBA는 경고누적횟수에 따라 최대 3만 달러(약 318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출전금지까지 시키고 있다. 또 플레이오프에서 제재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헐리웃 액션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NBA는 적발된 선수의 영상을 사례별로 구분하고 공식홈페이지에 공개해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KBL이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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